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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8825 판결
[대여금][공1992.10.15.(930),2756]
판시사항

제1심판결의 원고와 그 항소장의 원고 항소인의 표시는 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항소장 말미에는 을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어, 원고가 을의 기명날인이 착오임을 내세워 갑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위 항소는 제1심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제1심판결에 원고로 표시되어 있는 자는 갑이고 그 항소장의 당사자 중 원고 항소인의 표시도 갑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항소장 말미에는 을 명의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나, 항소장의 작성 및 제출을 부탁받은 변호사 사무소 사무원이 착오로 위 항소장 말미의 항소인의 기명날인을 잘못한 것이고, 또 원심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을 명의의 기명날인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고, 원고는 다시 위 항소장 말미의 을이란 기재를 갑으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위 항소를 제기한 자는 원고인 갑이고, 다만 위 항소장 말미의 기명날인은 착오에 의하여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표시에 부정확 또는 오기가 있는 것을 정정하는 것은 어느 때나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장 말미 기명날인 부분의 오기는 원고의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의 제출로 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항소는 제1심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호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원고로 표시되어 있는 자는 “○○○”이고 이 사건 항소장의 당사자 중 원고 항소인의 표시도 위 “○○○”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항소장의 말미에는 “△△△”명의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변호사 소외인 법률사무소에 가서 그 사무원에게 항소장의 작성 및 제출을 부탁하였는데 위 사무원이 착오로 위 항소장 말미의 항소인의 기명 날인을 잘못한 것이고, 또 원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항소장 말미 “△△△”명의의 기명 날인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고, 원고는 다시 1991.9.3. 위 항소장 말미의 “△△△”이란 기재를 “○○○”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확정하고,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이 사건 항소취지와 원인 기타 항소장 기재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자는 원고인 “○○○”이고, 다만 위 항소장 말미의 기명날인은 착오에 의하여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표시에 부정확 또는 오기가 있는 것을 정정하는 것은 어느 때나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장 말미 기명 날인 부분의 오기는 원고의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의 제출로 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항소는 제1심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당사자표시의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항소라 함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고, 이는 항소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가 항소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항소제기의 방식이 적법하고 항소의 이익이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심은 이 사건 항소장에 기재된 “△△△”이 원고와 다른 사람이고, 원고 아닌 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항소가 제기된 것인데 원고로 정정되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항소장에 기재된 “△△△”은 원고 “○○○”의 착오기재이고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고인데 항소장에 “△△△”이라고 오기되어 이를 정정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며,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항소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고, 오기된 원고의 이름은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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