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1심판결의 원고와 그 항소장의 원고 항소인의 표시는 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항소장 말미에는 을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어, 원고가 을의 기명날인이 착오임을 내세워 갑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위 항소는 제1심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제1심판결에 원고로 표시되어 있는 자는 갑이고 그 항소장의 당사자 중 원고 항소인의 표시도 갑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항소장 말미에는 을 명의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나, 항소장의 작성 및 제출을 부탁받은 변호사 사무소 사무원이 착오로 위 항소장 말미의 항소인의 기명날인을 잘못한 것이고, 또 원심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을 명의의 기명날인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고, 원고는 다시 위 항소장 말미의 을이란 기재를 갑으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위 항소를 제기한 자는 원고인 갑이고, 다만 위 항소장 말미의 기명날인은 착오에 의하여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표시에 부정확 또는 오기가 있는 것을 정정하는 것은 어느 때나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항소장 말미 기명날인 부분의 오기는 원고의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의 제출로 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항소는 제1심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호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원고로 표시되어 있는 자는 “○○○”이고 이 사건 항소장의 당사자 중 원고 항소인의 표시도 위 “○○○”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항소장의 말미에는 “△△△”명의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변호사 소외인 법률사무소에 가서 그 사무원에게 항소장의 작성 및 제출을 부탁하였는데 위 사무원이 착오로 위 항소장 말미의 항소인의 기명 날인을 잘못한 것이고, 또 원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항소장 말미 “△△△”명의의 기명 날인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고, 원고는 다시 1991.9.3. 위 항소장 말미의 “△△△”이란 기재를 “○○○”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확정하고,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이 사건 항소취지와 원인 기타 항소장 기재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자는 원고인 “○○○”이고, 다만 위 항소장 말미의 기명날인은 착오에 의하여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표시에 부정확 또는 오기가 있는 것을 정정하는 것은 어느 때나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장 말미 기명 날인 부분의 오기는 원고의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의 제출로 정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항소는 제1심판결에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당사자표시의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항소라 함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고, 이는 항소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가 항소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항소제기의 방식이 적법하고 항소의 이익이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원심은 이 사건 항소장에 기재된 “△△△”이 원고와 다른 사람이고, 원고 아닌 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항소가 제기된 것인데 원고로 정정되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항소장에 기재된 “△△△”은 원고 “○○○”의 착오기재이고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고인데 항소장에 “△△△”이라고 오기되어 이를 정정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며,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항소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고, 오기된 원고의 이름은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정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