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2010. 7. 16.자로 ‘피고가 원고 A에게 2억 8,000만 원을 대출개시일은 2010. 7. 20., 대출만료일은 2010. 7. 20., 이자율을 연 9%(30일 이내 연체시 13% 가산, 30일 초과 90일 이내 연체시 14% 가산, 90일 초과 연체시 15% 가산)로 각 정하여 대출하고, 원고 B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하고, 이에 따른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와 ‘원고 B이 피고에게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서 그 소유의 충북 음성군 D 임야 13,2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대출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각 채무자란에 원고 A의 서명 및 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각 원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7. 1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0. 7. 20. 원고 A 명의 계좌에 위 대출금 2억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2013. 7. 22. 현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는 원금이 219,527,722원, 이자는 6,983,983원이 남아 있다
(이자는 2010. 11. 19. 이후 연체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3 내지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