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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2337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호171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1. 10. 11.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1.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호171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500,000원을 매월 30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이하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3. 이혼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 자녀로 C(D생), E(F생)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를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2011. 10. 14.부터 2017. 11. 30.까지 매달 900,000원씩 지급 65,700,000원(900,000원 × 73개월) ② 2017. 12.부터 2018. 2.까지 매달 600,000원씩 지급 1,800,000원(600,000원 × 3개월) ③ 2018. 3. 16. 7,000,000원 지급(100만 원권 수표 및 현금 600,000원) ④ 2018. 4. 20. 2,400,000원 지급(피고의 형부 G의 통장으로 이체) ⑤ 2018. 5.부터 7.까지 매달 600,000원씩 지급 1,800,000원(600,000원 × 3개월) 합계 79,300,000원 계산상 합계액은 78,700,000원이나 원고 주장대로 기재한다.

[= ① ② ③ ④ ⑤]

나. 판단 1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현금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합하여 자녀인 C,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①, ② 돈을 양육비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H의 은행계좌에서 일부 돈이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그 돈 또는 이를 포함한 원고 주장 액수의 돈이 피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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