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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12 2018가단300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2. 13.까지 연 5%...

이유

인정사실

가. 갑 제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27. 피고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7. 12. 26., 이자 월 600,000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1) 내지 4)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가항 기재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와 피고가 2016. 12. 30.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갑 제3호증)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의 제목도 차용증이다. 2) 피고는 2017. 2. 6.부터 2017. 9. 29.까지 원고에게 매월 600,000원씩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7년 12월경 원고와 이 사건 금원의 상환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를 이자라 표현하였다.

3) 원고가 2017년 10월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상환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차용금 반환각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4)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분 또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50,000,000원, 2017. 9. 27.부터 2017. 12. 26.까지의 이자 1,800,000원(= 600,000원 × 3개월) 합계 51,800,000원(= 50,000,000원 + 1,800,000원) 및 그 중 차용금 원금 5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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