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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21. 11. 25.자 2021느단50389 심판
[양육비변경(감액)청구][미간행]
청구인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메이트윈 담당변호사 권재갑 외 1인)

상대방

상대방 (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진희)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문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호43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3. 1. 17.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사건본인들에 대한 2021. 11. 1. 이후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9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2. 25.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0. 12. 이후 청구인의 급여가 감소되었던 점은 인정되나 급여 감소 경위, 그 전까지의 급여액과 현재 급여액,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소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청구인과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상태,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들의 양육상황, 이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90만 원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호43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3. 1. 17.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사건본인들에 대한 2021. 11. 1. 이후의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일에 가까운 2021. 1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9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신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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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호430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호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