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가단106029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민혜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욱
변론종결
2020. 6. 4.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호294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5,015,0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5,015,01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호294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3,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6. 7. 18.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2011. 10. 1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8. 이 법원 2011호2940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1. 10. 13.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에 따른 이혼신고가 되면, 미성년 자녀들{C(D생), E(F생)}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30만 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이하 '이 사건 양육비 부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10. 15.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11888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G 등에 대한 예금(신탁포함)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9,500,000원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0. 21.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2019. 10. 21.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인 2016. 10. 21. 이전에 발생한 36,000,000원{= 600,000원 × 60개월(2011. 11.부터 2016. 10.까지)}의 양육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의 잔존 채권액은, 2016. 11.부터 원고와 피고의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발생한 13,500,000원[= C의 양육비 2,700,000원{= 300,000원 × 9개월(2016. 11.부터 2017. 7.까지)} + E의 양육비 10,800,000원{= 300,000원 × 36개월(2016. 11.부터 2019. 10.까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력은 13,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부양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피고가 2019. 10. 15.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집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19. 10. 15.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인 2016. 10. 16.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양육비채권(이혼신고 다음날인 2011. 10. 14.부터 2016. 10. 13.까지의 양육비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1)
따라서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채권은 C(D생)의 경우 2016. 10. 14.부터 성년(만 19세)에 이르기 전날인 2017. 8. 6.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2,932,258원{= 300,000원 × (9개월 + 24일/31일), 원 미만 버림}이 남게 되고, E(F생)의 경우 2016. 10. 14.부터 성년(만 19세)에 이르기 전날인 2020. 2. 21.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12,082,758원{= 300,000원 × (40개월 + 8일/29일), 원 미만 버림}이 남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집행력은 15,015,016원(= 2,932,258원 + 12,082,75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배제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병훈
주석
1)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면 이혼신고 다음날인 2011. 10. 14.부터 월 30만 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해야 하므로, 2011. 10. 14.부터 2011. 11. 13.까지의 양육비 30만 원의 변제기는 2011. 11. 10.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2016. 9. 14.부터 2016. 10. 13.까지의 양육비 30만 원의 변제기는 2016. 10. 10.이고, 2016. 10. 14.부터 2016. 11. 13.까지의 양육비 30만 원의 변제기는 2016. 11. 10. 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6. 10. 16.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2011. 10. 14.부터 2016. 10. 13.까지의 양육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