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1. 13.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용 변 칸까지 들어가 불상의 관리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7. 10. 19.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9. 20:59 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증 제 1호) 을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옆 용 변 칸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허벅지를 드러내고 바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11. 13.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옆 용 변 칸에서 피해자 D( 여, 가명) 이 용변을 보면서 엉덩이가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형상 편집 및 디지털 증거분석, 송치 CD 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