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09: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대학교 내 불상지에서 ATM기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35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9:5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도서관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칸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 올려 피해자 F(여, 22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약 16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18.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11:39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 이르러,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8.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3. 22:49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 이르러,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다. 2018.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9:5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도서관에서, 여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