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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5.12 2010가합93887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342,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2011.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 일대 지역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을 설립할 목적으로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위 사업부지 내에 대지 및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주민들 일부로부터 그 대지 및 지상건물을 매수한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는 국가로부터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2006. 12. 1. 피고가 주민들로부터 매수한 위 지상건물들 중 국유지를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 그 건물들의 소유주 16명(이 중에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도 포함되어 있다) 및 피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데, 다만 그 변상금 부과고지를 대상자 개개인에게 하지 않고 수신자 명의를 ‘A 외 16’으로 하여 피고에게 한꺼번에 변상금 부과고지를 하였다

(이하 피고와 C을 제외한 나머지 변상금 부과 대상자들, 즉 피고에게 위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한 사람들을 ‘이 사건 주민들’이라 하고, 그 명단은 별지 ‘체납현황’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변상금 부과 고지를 받고 2006. 12. 11. 원고에게 ‘면적산출 근거에 대해 정확히 확인 요청’, ‘변상금 부과기준에 대한 객관적 정의를 통보바람’이라는 내용의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의견을 검토한 후 2006. 12. 14. 서울 동작구 D에 관하여 E 및 피고에게, F에 관하여 피고에게 각 부과한 변상금의 해당 면적을 수정하여 일부 감액한 변상금을 피고에게 재고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7. 1. 12. 원고에게 변상금을 3년 동안 6회에 걸쳐 분납하겠다는 내용의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분납신청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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