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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5 2015고정104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로부터 송이 버섯 사업을 핑계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2013. 9. 2. 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대성 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들이 송이 버섯을 직접 채취하여 포항에서 직거래를 하고 있고 과수원이나 밭도 3,000평 이상 소유하고 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송이 버섯 재배지를 1년 정도 임대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현금을 빌려 주면 2013. 11. 말경까지 는 다 갚아 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유하고 있는 과수원 등 토지가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으며 송이 버섯을 직접 채취하여 직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향후 송이 버섯 재배지를 임차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날부터 같은 해 10. 16. 경까지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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