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2.16 2016고합2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와 공모하여, 2016. 9. 22. 02:56 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산주 F으로부터 임차 하여 송이 버섯을 채취하는 산림에서, 시가 2,232,602원 상당의 송이 버섯 약 12.38kg 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720,747원 상당의 송이 버섯 약 131.1kg 을 야간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1997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30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소속 시설 담당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였고, 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