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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511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0:00 경 경산시 C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송이 버섯 재배지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경계를 넘어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송이 버섯 2개를 채취해서 등산용 가방에 넣어 가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무 작대기를 휘두르고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개월 ~3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송이 버섯 재배지에서 송이 버섯을 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나무 작대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③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신체상 손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④ 피고인이 생활 밀착형 범죄( 음주 운전) 로 가벼운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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