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대금의 지급없이 이전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원고가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더욱이 원고는 2012. 10.경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대금의 지급 없이 이전받았다고 넉넉히 인정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272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개명 전 이름 : 강BB)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6.
판결선고
2014. 7.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2011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창호공사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CCC 주식회사('주식회사 DD'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원고의 형인 강EE, 강FF으로부터 2008. 11. 10.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주씩 총 40,000주(이하이 사건 1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고 모(母)인 박GG으로부터 2011. 11. 10. 이 사건 회사 주식 160,000주(이하이 사건 2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1주식과 합하여 칭할 때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를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위 각 거래의 실질을 비상장주식의 증여로 보고 이 사건 1주식을 1주당 OOOO원으로 평가하여 강EE과 강FF의 각 2008. 11. 10.자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을 OOOO원(= OOOO원 × 20,000주)으로 계산한 후 이에 따라 2013. 1. 1. 원고에게 각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이 사건 2주식을 1주당 OOOO원으로 평가하여 박GG의 2011. 11. 10.자 증여분 증여세과세가액을 OOOO원(= OOOO원 × 160,000주)으로 계산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6.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을 양수받고, 아래와 같이 강EE, 강FF 및 박GG에게 그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증여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08. 11. 19. 이 사건 1주식 대금 OOOO원(40,000주 × OOOO원)을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원고가 이체받은 후, 그 다음 날인 2008. 11. 20. 이를 강EE, 강FF에게 송금하였다.
박GG에 대한 이 사건 2주식 대금은, 그 중 OOOO원은 금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상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평가한 가액은 실제 주식의 가치보다 높아 잘못 산정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주식의 양수대금 지급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강EE, 강FF 및 박GG에게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더욱이 원고는 2012. 10.경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에게 강EE, 강FF 및 박GG에게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대금의 지급 없이 이전받았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 평가의 하자 유무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을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 평가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