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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2 2017누320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8행의 “(이하 ‘C’라 한단)“을 ”(이하 ‘C’라 한다)”로 고친다.

4면 3행의 “배당을 실시한 시실도 없으므로”를 “배당을 실시한 사실도 없으므로”로 고친다.

5면 4행의 “송금하였으며”를 “송금하였으며(‘거래내용’란에 ‘주식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5면 5행의 “센트럴 뱅크(conetral bank)”를 “센트럴 뱅크(central bank)”로 고친다.

5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6) 원고 B은 2014. 12. 24. 세무조사에서 2011. 9. 5. 6,000만 원을 원고 A에게 송금한 이유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양도형식을 취하면서 그에 대한 금융거래근거를 만들어 놓으라는 주위의 조언에 따라 주식 액면가와 동일하게 맞추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원고

A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5면 7, 8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1, 12호증”을 추가한다. 6면 8행의 “갑 제4 내지 12호증”을 “갑 제4 내지 17호증(가지 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6면 13행의 “주장면서”를 “주장하면서”로 고친다. 7면 1행의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보유하여 이 사건 주식 외 별도의 담보물이 있었고, 원고 B은 D과 함께 실질적으로 C의 지배주주로서 C의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배당받을 수도 있었던 점, 원고 B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어떠한 법적인 장애가 없는 점 7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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