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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피고인 명의로 4,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B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연대보증에 동의해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과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을 합쳐 앞서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피고인 명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신용회복을 한 후 피고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그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반면, 신용보증기금, 대부업체 등에 수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피고인 명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후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HK저축은행 등 5개 대부업체로부터 3,700만 원을 빌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3. 7. 22. 500만 원, 2013. 7. 23. 3,2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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