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해양 사업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 이전에 연대보증한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니 내가 알려주는 ’F ‘에서 연락이 오면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을 갚고 내 명의로 새로 대출을 내서 빌려준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7. 26.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속여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 경 울산 동구 I에서 피해자 H에게 “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내 명의로 대출을 이전 받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해
8. 17. 경 800만 원, 같은 해
8. 23. 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속여 2,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내역서, 대부거래 내역서, 확인 증,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서, 통장거래 내역, 대출신청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