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에게 4,500만원의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니 연대보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5.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빨리 해지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먼저 나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너의 연대보증을 해지하고, 네 명의 대출은 내가 승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이미 다른 채무가 과다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해지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출 받은 금원 중 23,994,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9.까지 합계 45,990,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대출거래계약서, 대출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