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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2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남동 생의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대부업체에서 연대 보증인이 필요 한다고 하더라,

대출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아 집이 팔리면 바로 변제 할 것이니,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남동생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체 채무가 3,000만원 이상 되었으며, 외도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어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재산 분할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보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 26. 경 300만원, 같은 해

2. 1. 경 1,8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네 가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대출금을 변제 할 방법이 생겼다, 일시적으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주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내 명의 통장에 보관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다시 내 명의로 새로운 신용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및 카드 연체 대금 등의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금원으로 신용회복을 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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