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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52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대주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 명의로 피해자 우리은행 하계동 지점과 기업 운전 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한 것을 기화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와 전자어음을 위 은행에 제출하고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1. 25. 경 구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I에게 “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니 부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라고 부탁하여 I으로부터 H 주식회사 명의의 3,300만 원 상당 세금 계산서 1 장을 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 명의로 위 금액 상당의 전자어음 1 장을 H 주식회사에 발행하고 피해자 우리은행 하계 지점에서 위 세금 계산서와 전자어음을 제시하고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부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었고, 구매자금 대출금을 부품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H 주식회사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 A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실제로 부품대금을 지급할 자금을 대출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4. 11. 26.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특히 피고인 A가 신용회복을 하기 위해 우리은행에서 구매자금 대출을 받는데 세금 계산서가 필요 하다고 하여 지인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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