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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8 2021고단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 인터넷 게임 등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소개로 알게 된 대출 중개업체 C 소속 영업사원 D으로부터 ' 우선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신용등급을 상향한 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기존 타인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이 있다‘ 는 말을 듣고,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임의로 모두 사용하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의 계좌는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나의 명의로 실행되는 대출금을 대신 입금 받는 용도로 사용할 계좌의 명의자를 소개시켜 달라’ 고 말하고, 이에 B는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전달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승낙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 받아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를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입금용 계좌 제공 절차인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2019. 7. 10. B 명의 G 계좌에 2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H 명의 I 계좌에 8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에 199만 원, 2019. 7. 11. H 명의 I 계좌에 1,000만 원, 2019. 7. 1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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