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17.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29.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1337)를 제기하였고, 2014. 5. 23. “원고는 피고에게 1,926,552,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22.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40857)를 제기하였고, 2015. 10. 15.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2. 25.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5다69884)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7. 21.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를 신청하였고,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인 2015. 8. 17.에 15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150,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한 후 2015. 8.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등의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배당하도록 작성된 배당표는 잘못된 것이고, 위 150,000,000원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