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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나4475
원상복구 및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그와 원고가 이 사건 항소심 소송계속 중 관련 민사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5나1261호 사건의 2015. 5. 19.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 취하는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가 위 부동산강제경매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조정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소취하가 피고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를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정에 따라 원고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소를 취하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조정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위 부동산강제경매 취하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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