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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9 2013나167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0. 8. 5. 피고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30754호로 소유권말소등기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이 2011. 7.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1396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1. 12.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30754호를 기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의 규정 취지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재심대상으로 삼고자 한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13969호 판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12다10416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4. 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제1심 판결의 관할위반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재심의 소가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나, 제1심 법원이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그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 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고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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