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990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31741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990)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4. 10. 23. 확정되었다.
1. 피고(이 사건 원고이다)는 원고(이 사건 피고이다)에게 52,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하여 2014. 8. 21.까지 15,000,000원, 2014. 9. 30.까지 37,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 전부를 지급하되,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회 분할금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즉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피고가 그 대상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피고는 제2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돈 지급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부동산강제경매 대상토지를 제2항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7. 원고 및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 따른 2회 분할금 3,700만 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후 2014. 11. 1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 제3743호로 위 2회 분할금의 원리금 합계 37,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