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9 2015가합7091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C(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그 법원이 2015. 2.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1억 9,800만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

나. 피고는 2012. 7. 20.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4억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50519) 2012. 7. 24. 그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D을 상대로 공사대금 4억 원(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8205), 2014. 4. 30.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나25773) 2015. 8.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1심 판결이 2015. 9. 11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C(병합)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법원은 2015. 2. 3. 원고(6순위, 채권자)에게 채권원리금 1억 9,800만 원 중 88,190,413원, 피고(6순위, 가압류권자)에게 채권원리금 517,041,096원 중 178,385,154원을 배당하는 등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고 2012. 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거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공탁금은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161조 제1항, 제2항 제1호,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