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 불상 21: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거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액 합계 5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가. 2016.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1. 01:58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 안경 내놔 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 뭘 쳐 다 보 노, 이 새끼야.” 라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5. 12.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21:00 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 무섭다, 내한 테 화내느냐.
” 라며 시비를 걸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 난 경찰을 잘 알고 있다.
”라고 시비를 걸면서 컵을 던지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주대 영수증 첨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