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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2 2012고단53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3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3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휴대폰 갤럭시탭을 4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2,58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8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4. 8.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구찌 가방을 16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택배로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구찌 가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가방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다만, 순번 제3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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