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7구합3143 (2008.10.2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0833 (2007.08.28)
제목
일용노무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일용노무자로 고용되어 대금을 수령하고 인부들을 소개시켰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업자 명의의 영수증 등을 교부하였으며, 대금지급 수단이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외에도 통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약속어음ㆍ당좌수표 등이 지급된 점으로 보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소장 및 항소장에 기재된 2007. 3. 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214,78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56,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정@@와 주○석(이하 '정@@ 등'이라고 한다)은 2002. 9.경 부산 ○구 ○○동 ○○○-1 지상 건물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한 후, 2002. 11.경 위 건물과 대지 등을 매도하였다.
나. 수영세무서는 정@@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던 중, 정@@ 등이 원고에 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2. 1.경부터 2002. 9.경까지 합계 122,55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정@@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도 그에 따른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214,780원 및 제2기분 부가 가치세 1,856,240원을 각 증액・ 경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정@@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정@@ 동의 부탁에 따라 인부들을 소개하여 주고 편의상 정@@ 등으로부터 인부들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각기 분배해 주었을 뿐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6호증, 을제2호증의 1, 을제3 내지
5호증,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주진석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7. 8. 30. '○○건설'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04. 10. 31.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 다. (신고내역 생략)
(2) 정@@는 2006. 7. 7. 수영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에 판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는 2002. 1. 2 부터 2002. 9. 11,까지 ○○건설에 도급을 주었고 그 후 수년 이 지나 도급계약서는 없지만 공사 일기장 빛 입금표가 있는데, 공사투입액은 122,555,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
(3) 정@@가 위 조사 당시 수영세무서에 제출한 공사 일기장(을제5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현금, 약속어음,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 등으로 합계 122,555,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2002. 1. 2.부터 2002. 9. 11.까지 일자 순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맨 앞장에는 '○○건설, 박○호님'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각 지급내역의 기재 중에는 하수구 배관 구입비, 자재비, 패널대금, 운반비, 지게차 비용, 인건비, 공사대금, 컨테이너 운반비 등도 포함되어 있다.
(4) 그리고 정@@가 원고료E부터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수영세무서에 제출한 각 입금표(을제6호증의 1, 2)의 공급자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622-01-○○○○○', 상호 '○○건설', 성명 '박○호', 사업장 소재지 '경남 ○○시 ○○동 ○○○-9', 업태 '건축', 종목 '일반건축'의 내용으로 된 고무인과 함께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중 한 장(을제 6호증의 1)의 금액 빛 내용란에는 2002. 12. 21. 500만 원을 어음금 1,500만 원 중 일부로 수령한다는 취지가, 다른 한 장(을제6호증의 2)에는 2002. 12. 21. 500만 원을 공사대금 중 일부로 수령한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다.
(5) 주○석은 제1심 증언을 통하여, 자신이나 정@@가 원고에게 위 일기장 기재와 같이 현금, 수표, 어음 등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면, 원고가 인부들을 불러와 일을 시키고 노임도 지급하고,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중장비도 불러와 작업을 시키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자신과 정@@는 실제 건축주이고 원고는 공사업자로서 일을 도맡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2년 동안에 원고는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합계 58,185,000원(= 23,989,000원 + 34,196,000원)의 매출액 신고까지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 등이 작성한 일기장에는 지급 상대방인 원고가 ○○건설의 사업자로 표시되어 있고, 원고에게 지급된 합계 122,555,000원의 구체적 내역 중에도 공사대금, 자재비"운반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위 돈의 지급수단에 있어서도 현금 외에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이 많이 사용된 점, ④ 원고가 정@@ 등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작성・ 교부한 각 입금표에도 원고의 사업자 표시가 되어 있는 점, ⑤ 정@@가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주○석도 제1심에서 원고가 공사업자로서 일을 도맡아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 등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그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4 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정@@의 증언, 제1심 증인 주○석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