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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7구합3143 판결
공사를 도급받은 독립된 사업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국승]
제목

공사를 도급받은 독립된 사업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요지

원고는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건축공사를 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수시로 돈을 지급받아 자신이 모집한 일용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으며, 거기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도 포함되면, 고용된 관계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3.7. 원고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214,78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6,2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정○자, 주○석은 2002.9.경 부산 ○구 ○○동 265-○ 대282.8㎡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매도하였다.

나. 수영세무서에서는 정○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던 중, 정○자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2.1.경부터 2002.9.경까지 합계 122,55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정○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고, 2007.3.7. 원고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214,780원, 2002k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6,2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공사현장에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건축주 등으로부터 편의상 동료 인부들의 노임을 일과 수령하여 인부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다르게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호증, 을2호증의 1, 을3, 4, 5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주○석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1997.8.30. ○○건설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4.10.31. 폐업하였는데, 그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2) 한편, 정○자는 2006.7.7.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위 1.나.항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에 투입된 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이 사건 공사는 2002.1.2.부터 같은 해 9.11.까지 ○○건설에 도급되었다.

(나) 몇 년이 지나서 도급계약서는 없지만 공사 일기장(을5호증) 및 입금표(을6호증의 1,2)가 있는데, 그 공사투입금액은 122,555,000원이다.

(3) 원고는 정○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일용노동자들을 모집하여 함께 일하면서, 2002.1.2.부터 같은 해 .9.11.까지 정○자 등으로부터 수십 여회에 걸쳐 현금, 어음 등으로 합계 122,555,000원을 받았는데, 위 돈으로 일용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 자재비, 공사대금 등을 정산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02.12.21. 정○자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는 의미로 원고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위 나.항 인정사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2002년 1기분, 2기분)에 원고는 ○○건설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건축공사를 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건축주로부터 수시로 돈을 지급받아 자신이 모집한 일용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으며, 거기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금도 포함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자 등에 고용된 관계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주○석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3)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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