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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76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지와이인텍, (주)가나원에 합계 54,316,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지와이인텍에 301,409,000원, (주)가나원에 120,000,000원의 합계 421,409,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가나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가나원으로부터 35,000,000원, (주)지와이인텍으로부터 9,306,000원의 합계 44,306,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윈스타아이넷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윈스타아이넷으로부터 378,000,000원, (주)오라픽스로부터 26,640,000원의 합계 404,64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작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윈스타아이넷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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