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4203
운반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들로서 일반과세자이고, 피고 회사는 가축분뇨, 액비 수집 및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면세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농장에서 생산한 가축분뇨, 액비 등을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해주고 운반량과 이동 거리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010. 10. 1.부터 2013. 4. 30.까지 발생한 별지1 ‘A 운반비 내역’ 기재 합계 275,377,27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27,537,727원을 더하여 총운송비로 302,914,997원(=275,377,270원 27,537,727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 A의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대신해주면서 원고 A 몰래 순수운반비를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7,537,727원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는 같은 방법으로 원고 B의 경우 2010. 8. 1.부터 2013. 4. 30.까지 발생한 별지2 ‘B 운반비 내역’ 기재 합계 92,886,2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9,288,620원을, 원고 C의 경우 2012. 6. 11.부터 2013. 4. 30.까지 발생한 별지3 ‘C 운반비 내역’ 기재 합계 103,572,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10,35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7,537,727원, 원고 B에게 9,288,620원, 원고 C에게 10,357,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