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 C는 2014. 10. 2.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아들인 D 명의로 된 E 덤프트럭 차량과 C의 소유인 F 덤프트럭 차량으로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토사를 운반해주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B은 2014. 10.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운반 용역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각 500만 원을 가불받았고, C 역시 2014. 10. 28.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500만 원을 가불받았으며, 위 각 가불금은 매월 분할하여 운반비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월부터 2015. 1월까지 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이 사건 가불금 합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6,273,142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및 을 제1, 5 내지 8호증(각 기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위 F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 2,683,120원(10월분 부가가치세 894,000원, 11월분 부가가치세 984,770원, 12월분 부가가치세 804,350원을 합한 금액)과 원고에 대한 2015. 1월분 운반 용역 대금 3,168,411원(총 운반비 5,447,200원 중 2,278,789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변제한 위 부가가치세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운반 용역 대금 합계 5,851,531원(2,683,120원 3,168,4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와 B, C의 토사 운반과 관련한 운반 용역 대금은 피고가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인에 대한 총 금액을 입금하면 원고 측이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3인에 대한 운반비(부가가치세 포함)에서 각 공제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