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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7. 30. 선고 2014누54 판결
금원 무상대여에 따라 이자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계산 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되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259 (2013.11.29)

제목

금원 무상대여에 따라 이자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계산 규정이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되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야 함

요지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가 직접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없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금원의 대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4누5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최AA 2. 이BB

피고, 항소인

1. 서초세무서장 2.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구합57259 판결

변론종결

2014. 6. 25.

판결선고

2014. 7. 30.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 최AA에게 별지 1 목록 ㉡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2. 9. 6. 원고 이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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