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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1. 19. 선고 2010누18088 판결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합3402 (2010.05.27)

제목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업과 관련한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제한된 거래의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사건

2010누180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5.27. 선고 2009구합3402 판결

변론종결

2010.12.15.

판결선고

2011.1.19.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6.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증여세 152,682,29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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