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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20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3. 04:00 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0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광명 사거리로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천 택시 라 광명까지 갈 수 없으니 다른 택시를 타라고 권유하자 “ 씨 발 새끼야, 왜 광명을 안 가느냐.

” 는 등 욕설을 하며 약 30 분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4. 3. 04:30 경 위 1 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53 세), 순경 H가 다른 택시를 타고 갈 것을 권유하자 “ 씨 발 좆 까, 나는 광명까지 가야 돼. ”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택시로 밀어붙이고,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탑승한 후 경찰서로 가 자고 하여 G이 재차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강이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3월 제 1 범죄(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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