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3 2017고단33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00:35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노래방 ’에서 노래방을 이용하고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전 취식 )으로 즉결 심판에 회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1:20 경 위 노래방에서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 씨 발, 내가 어차피 즉결 넘어갔는데 조용히 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갈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하라고, 씨 발, 어차피 벌금 나왔는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 여기 업소 왜 봐주냐

여기 온 경찰이 어디 소속이냐

이름이 뭐냐

신분을 확인해 달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01:20 경 제 1 항 기재 노래방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즉결 심판에 회부되고 제 1 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D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G 순찰차를 4회 걷어차고,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F의 목 부분을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첨부 등에 대하여) 및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