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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합348
상습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경 C의 피해자 D(46 세 )에 대한 채권 2,500만 원을 양도 받은 다음, 2010. 11. 26.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2011. 1. 15.까지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록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4.부터 2015. 6. 20.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24.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태평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 부분 등을 10여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허벅지 등에 피멍이 드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8.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궁전 빌라 주변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 등을 30여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10여 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허벅지 등에 피멍이 드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30.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답 십리 근린공원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분을 3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허벅지 부분 등을 30여 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허벅지 등에 피멍이 드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4. 21:00 경 제 3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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