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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49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8. 경부터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F( 여, 22세) 과 사귀게 되었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30. 22:00 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아내 G과 다투던 피해 자가 가게에 불을 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경골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12. 23:00 경 세종 시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H 쏘렌 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주점 앞으로 이동하여 위 주점에서 흉기인 회칼을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탄 후 오른 손에 위 칼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 말 싸가지 없게 해봐,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2. 01:00 경 세종 시 도 담 동 인근에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약속시간보다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왜 열 받게 만드냐

”라고 말하며 오른 손에 가스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30. 00:00 경 세종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카드 단말기를 피해 자의 오른 발등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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