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스트 바에서 일하다가 그 호스트 바의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11. 4. 초 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모텔 ’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손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 4. 15. 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1. 4. 15. 07: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모텔 ’에서, 피해자에게 “ 내 친구를 좋아하냐
” 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행거 봉으로 피해자의 허리, 손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1. 11. 1. 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1. 11. 1. 14: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2. 1. 1. 경 폭행 피고인은 2012. 1. 1. 03:0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2. 2. 10. 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2. 2. 10. 05:0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거울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다발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12. 6. 25. 경 상해 피고인은 2012. 6. 25. 05:0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