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9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 중랑구 C에서 피해자 D( 여, 24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휴대폰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쪽 손등을 손으로 20여 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과 팔목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 13: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목을 손으로 조르고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1. 03: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휴대폰을 얼굴에 집어던져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밑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