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1:00경 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오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가정오거리 방면에서 신현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27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E(여, 27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좌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상단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5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 진행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