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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에 있는 도청 정문 앞 노상을 유로병원 방면에서 효자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건너는 피해자 C(남, 48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뇌진탕, L1,4 요추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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