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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7 2015고단1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0:30경 C 트레일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CJ대한통운 E블록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E블록 앞 조경수 경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오른쪽 정강이를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5. 1. 4. 08:49경 다리의 심부정맥 혈전에서 기인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을 입게 한 사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천안에 있는 E병원에서 깁스(Gips)를 한 상태에서 2014. 12. 23.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4. 12. 23. 천안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에 다시 입원하여 깁스를 제거하고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40일이 지난 2015. 1. 4. 다리의 심부정맥 혈전에서 기인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실, 피해자는 평소 우울증이 있어 그에 관한 약을 복용한 사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혈액에서 트라마돌, 올란자핀, 브로마제팜 및 벤즈트로핀이 검출되고, 위 내용물에서 트라조돈, 아미트리프틸린, 트라마돌, 올라자핀, 브로마제팜, 벤즈트로핀이 검출되었다”고 기재되었는데, 위 약물들은 진통제 또는 정신과적 치료에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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