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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4고정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9:31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291-1에 있는 빅마켓 앞 도로를 철길쪽에서 시흥대로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빅마켓)에서 우측(현대공사건물)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7세)의 우측다리 부위 등을 좌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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