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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18: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영등포 역 교차로 방면에서 영등포 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의 정지 신호이고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이었음에도 그대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녹색의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에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 여, 24세), 피해자 E(53 세), 피해자 F(53 세), 피해자 G(53 세 )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 부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cctv 확인),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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