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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6 2012고합8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천 중구 E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인천 중구 H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면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피해자 I, I의 어머니인 피해자 J, I의 남편인 피해자 K, 피해자 L 등에게 접근하여 피고인과 함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개발한 다음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누자고 설득한 후, 토지 매매대금을 실제가격보다 부풀려 말해 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차액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구입한 토지들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을 주장하여 그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고, 추후 개발이 이루어지면 토지들을 매각해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계획하였다.

1. M 토지 관련 사기

가. M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편취 피고인은 2005. 4. 2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O 치과에서 피해자 I, J에게 “인천 중구 M 임야(2010. 1. 25.경 P 임야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0. 10. 25.경 Q, R, S 각 임야로 분할되었다. 이하 ‘M 토지’라고 한다) 및 F 토지(이하 ‘F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4억 4,300만 원에 일괄 매수할 수 있다. 나와 피해자들이 각 매매대금의 1/3에 해당하는 4억 8,100만 원씩을 부담하여 위 각 토지를 구입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해자 J 명의로 하자. 나는 1/3 지분에 대한 담보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내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각 토지의 매도인들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11억 9,880만 원에 일괄 매수하고,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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