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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2770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사천시 F 대 51㎡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ㄷ, 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씨 I(제21세 J)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 사천시 K 토지(이하 ‘K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토지에 인접한 L 소유의 사천시 M 토지(이하 ‘M 토지’라고 한다)에서 1978. 12. 30. G 토지(이하 ‘G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피고의 남편 D는 1979. 7. 19. G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N을 거쳐 피고가 2008. 4. 21. G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년경 K 토지와 G 토지의 경계선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자, 지적소관청인 사천시장은 위 토지들이 소재한 사천시 O리 일대의 토지지역을 점유현황과 지적도가 불일치하는 불부합지역임을 이유로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7. 4. 18. 법률 제148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하여 위 토지들의 경계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K 토지와 G 토지의 경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사천시 경계결정위원회는 2015. 10. 16. 위 토지들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 제외하고 위 토지들 중 당사자 사이에 경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부분을 분할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K 토지, G 토지는 2015. 10. 2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었고, 같은 날 K 토지에서 사천시 F 대 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으며, 사천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바. K 토지, G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별지 제1도면의 표시와 같고, 피고는 197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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