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Y에서 치과를 운영하다가 D을 치료하여 그녀를 알게 되었다.
D은 2005년경부터 원고에게 인천 중구 E동(이하 ‘E동’이라고만 한다)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면 수익이 발생한다면서 토지를 공동매수한 후 이를 개발하여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누자고 하여 원고의 승낙을 얻었고, 이에 따라 D이 지정하는 토지의 매매대금을 각자의 지분별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어머니 G, 원고의 남편 H, D 사이에 2010. 1. 22.자로 ‘소유내용 상호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고, 이에 관하여 2010. 7. 23. 사서증서 인증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J 2010. 1. 25. M 임야로 등록전환된 후 1,714㎡를 제외한 나머지 4,550㎡가 2010. 10. 25. N, O, P 각 임야로 분할되었는바, 이하 위 토지 모두 J로 표시한다.
임야, K 전 692㎡, L 전 120㎡, I 전 397㎡(이하 ‘E동 4필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G, H, D 3인에게 각 1/3씩 있다는 것이다.
[2] 원고가 D을 고소하여 D이 2012. 7.경「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863). D은 위 형사소송에서 2015. 1. 26.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D이 E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한 후 수익을 나누자고 원고를 기망한 뒤 토지매매 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차익을 편취하거나 그 토지들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