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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50393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 1996. 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기 화성군 B 답 1,272평( 이하 ‘ 분할 전 제 1 토지 ’라고 한다) 및 C 답 130평( 이하 ‘ 분할 전 제 2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한 토지 조사부에 의하면, 위 각 토지는 ‘ 경성부 남부 D 동’ 을 주소로 둔 E이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분할 전 제 1 토지는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토지 등으로, 분할 전 제 2 토지는 별지 목록 제 3, 4 항 기재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토지를 ‘ 이 사건 제 토지 ’라고 특정하고,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다.

피고는 1996. 5. 7. 이 사건 제 1, 2 토지에 관하여, 1996. 5. 1. 이 사건 제 3, 4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 보존 등기( 이하 ‘ 이 사건 각 소유권 보존 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쳤다.

라.

원고의 조부 F(F, 본적: 서울 중구 G) 은 1966. 2. 4. 사망하였고, 그의 처 H과 자녀 I, J, K, L, M, N, O가 F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I가 2008. 11. 3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P와 자녀인 원고 등이 I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명의자 주소의 행정구역인 ‘ 경성부 남부 D 동’ 은 1946. 경 ‘ 서울 중구 Q 동 ’으로 지명이 변경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기재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명의자 주소의 행정구역인 ‘ 경성부 남부 D 동’ 은 원고의 조부 F 주소의 행정구역인 ‘ 서울 중구 Q 동’ 의 옛 지명인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당시 위 행정구역에 ‘E’ 이라는 사람은 원고의 조부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조부 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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