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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147758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6. 선고 2009가소16348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6348호(2008차8443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9. 3. 26.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같은 해

7.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하면6093호 면책 신청사건에서 2016. 11. 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피고의 채권을 알면서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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